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현행 (2026-10-30)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