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2024-03-05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4. 8. 7. 전까지) 2024.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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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추가 3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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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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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 ~ 2024.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81@2024-02-06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