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