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42조(취업지원 제한)제4장 취업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42조(취업지원 제한)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훈보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