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4. 4. 2.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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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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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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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565@2024-04-0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