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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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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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① 필요에검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② 필요에사법경찰관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집행하거나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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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