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60조(집행지휘)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25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단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단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