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제1장 재심

법령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