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