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