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