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