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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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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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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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고소등에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수사한 때에는사건이 고소제238조 또는및 고발을제245조의5제1항에 수리한따라 날로부터송치되거나 3월송부되는 이내에경우 수사를그 완료하여날부터 공소제기여부를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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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