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6조(타관송치)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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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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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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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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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