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