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