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7. 2. 5. 전까지) 2027. 2. 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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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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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 5. 시행 · 추가 49어절 · 삭제 4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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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범죄수사의 수사하게관할에 된대한 때에는협의ㆍ조정을 사법경찰관에게위하여 사건을수사기관 송치할간에 것을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요구할둘 수 있다.
② 제1항의수사기관의 요구를장은 받은범죄를 사법경찰관은수사하는 지체과정에서 없이다른 검사에게수사기관의 사건을범죄수사와 송치하여야경합하는 한다.경우에는 다만,해당 검사가수사의 영장을관할에 청구하기대한 전에협의ㆍ조정을 동일한제1항에 범죄사실에따른 관하여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사법경찰관이신청할 영장을수 신청한있다.
③
경우에는제1항에 해당따른 영장에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기재된구성ㆍ기능 범죄사실을및 계속운영 수사할등에 수필요한 있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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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 ~ 2027. 2. 5.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