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