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현행 (2026-10-30)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