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27. 시행분 (2024. 8. 14. 전까지) 2024. 8.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의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4.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14. 시행 · 추가 99어절 · 삭제 83어절

삭제추가
제35조의3(안전사고항공관련업무 예방수행단체 등에및 관한종사자의 기준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안전운행을"대통령령으로 위한정하는 기준은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호의 같다기준을 말한다.
1. 항공기업무별 및표준 차량작업 등의절차를 연료가마련하고 유출된항공관련업무 경우수행단체에 즉시소속되어 공항운영자에게법 알리고제2조제11호의2에 이를따른 제거하는항공 등관련 필요한업무에 조치를종사하는 취할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 승차정원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화물적재량을장비에 초과하지안전장치를 말설치하고 것
3.
승차정원 일시정지선을또는 준수하고화물적재량을 공항운영자가표기할 지정한것
②
구역법 외의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장소에"대통령령으로 차량정하는 및기준"이란 장비를다음 주차하거나각 정차하지호의 말기준을 것말한다.
41. 차량항공기 및 장비를 운행하는차량 중에는등의 전방을연료가 주시하고,유출된 휴대전화경우 사용즉시 등공항운영자에게 안전알리고 운행에이를 방해가제거하는 되는등 행위를필요한 하지조치를 말할 것
52.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3. 공항운영자가그 정하는밖에 바에지상안전사고의 따라예방과 차량 및 장비에장비의 대하여안전운행을 안전검사를위하여 실시할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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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시행 ~ 2024. 8. 14. 전 · 법령일련번호 261521@2024-05-27

제35조의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고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3. 일시정지선을 준수하고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4.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