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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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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