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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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