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자금의 지원)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9조(자금의 지원)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