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