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제8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2024-10-29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