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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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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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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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3719@2024-07-10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