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2024-06-0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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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