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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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