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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