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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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