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2024-07-1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7-1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