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8. 28.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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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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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재창업 관련기업 단체,등 창업기업해당 및사업을 예비재창업자에게수행하는 해당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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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025.12.30>
④⑤ 제3항에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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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0845@2024-08-28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