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