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2025-07-23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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