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2025-04-23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7. 7. 8. 전까지) 2027.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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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7. 8.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계측업을 한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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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2027.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9@2024-08-14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