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3조의2(업무의 대행)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현행 (2026-10-30)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급경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