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

현행 (2026-10-30)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인력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조(정관) 2단 1 · 3단 1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