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30)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미군공여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