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국가유산 교육)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5조(국가유산 교육)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