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5조(사무소)제1장 총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1장 총칙

제5조(사무소)

현행 (2026-10-30)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