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7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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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현행 (2026-10-30)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2.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