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024-01-15 시행분 기준 2024. 1. 15. 시행분 (2024. 5. 14. 전까지) 2024. 5.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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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수급조절위원회 없는위원의 경우에는해임 수급조절위원회의및 위원장이해촉) 미리국토교통부장관은 지명한제6조의4제2항에 수급조절위원회의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그각 의장이호의 된다.
④
어느 수급조절위원회의하나에 회의는해당하는 재적위원경우에는 과반수의해당 출석으로위원을 개의하고,해임 출석위원또는 과반수의해촉할 찬성으로수 의결한다있다. <개정 2017.1.20, 2024.5.7>
⑤ 수급조절위원회의1. 사무를심신장애로 처리하기인하여 위하여직무를 간사수행할 1명을수 두며,없게 간사는된 국토교통부경우
2.
소속직무와 공무원관련된 중에서비위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있는 지명한다.경우
⑥ 수급조절위원회의3. 회의에직무태만, 출석한품위손상이나 위원에그 대해서는밖의 예산의사유로 범위에서인하여 수당과위원으로 여비를적합하지 지급할아니하다고 수인정되는 있다경우
4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위원 소관스스로 업무와직무를 직접수행하는 관련되어것이 참석하는곤란하다고 경우에는의사를 그러하지밝히는 아니하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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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시행 ~ 2024. 5.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8359@2024-01-15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