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024. 1.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