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38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