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벌칙)제8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7조(벌칙)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6. 6. 3. 전까지) 2026. 6.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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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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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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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지정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지정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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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2026. 6. 3.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5@2024-05-07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