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2025-01-2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5@2024-05-07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