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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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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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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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5@2024-05-07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