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1장 보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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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2026. 3.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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