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현행 (2026-10-30)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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