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2024-07-3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8. 5. 전까지) 2025. 8. 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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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 시행 · 추가 63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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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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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8. 5. 전 · 법령일련번호 255991@2024-05-17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