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감독)제7장 지방변호사회

법령 변호사법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77조(감독)

2027-02-20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